“2천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식수원 근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15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492번지.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50)는 말을 잇지 못했다.
퇴촌면과 경계지점인 이곳을 통과하는 국도45호선에서 야산쪽으로 이어진 좁은길로 최근까지 덤프트럭 수십대가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길에서 600여m를 오르니 3만㎡로 보이는 토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입구에는 최근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포크레인도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는 외부에서 반입돼 성토된 것으로 보이는 황토색 흙들이 덮여 있었다. 흙 위로 평탄화작업을 위해 동원된 포크레인 등 중장비 바퀴자국도 선명했다. 토지 하단부에서 본 토지높이는 10m 정도였다. 회색빛 하단 토지와 구분되는 새롭게 성토된 색의 흙높이만도 아파트 한층 높이인 5~6m이었다.
이곳의 지목은 밭이다. 현행법상 농지를 50㎝ 이상 높이로 성토하려면 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곳은 팔당상수원이 위치했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받는다.
하지만 해당 농지는 개발행위허가 등 제대로 된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체 성토해오다 최근 시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팔당상수원 인근 농지에서 무분별한 성토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6월 시에 영농을 목적으로 복토(높이 50㎝ 미만)를 신청했다. 신청 면적은 6천여㎡다. 시는 실제 성토가 이뤄진 건 2만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려 축구장 3개 크기다.
주민 B씨는 “지난 9월부터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규제가 많은 곳인데 엄청난 양의 성토가 이뤄진 것을 보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지난 13일까지 성토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면적이 3만여㎡이지만 전체 면적에 걸쳐 성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 측량해봐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다”며 “지난달 민원이 접수됐고 현장점검을 통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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