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가운데 복수직렬 교육행정실장 자리를 현행화하는 것을 두고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교육행정실장에 타 직렬이 배치될 경우 학교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직렬 간 갈등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1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직렬 구분없이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5급 공무원을 교육행정실장으로 지정하고,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를 교육행정실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도내 2천500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교육행정실장이 5급 공무원으로 있는 학교는 362개교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8개교가 5급 교육행정, 보건, 전산 등 복수직렬로 지정돼 있는데, 도교육청은 이 자리를 기존 자치법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정하고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실장 자리에 대한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육행정직들은 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게시판에 ‘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타 직렬 5급 공무원이 행정실장으로 앉게 되면 업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는 꼴’ 등 300여 개가 넘는 반대 글을 게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혜정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타 직렬들이 행정실장으로 발령되면 학교 행정실의 고충과 업무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도가 떨어져 학교행정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와 반대에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복수직렬의 대외직명을 현행화해 현 상황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교육행정실장의 정원과 인사 발령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직렬별 인원이 많아진 탓에 기관에 자리가 부족해져 지난 2019년부터 학교 행정실장에 복수직렬 정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 규정 현행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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