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인구 295만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인구 3위의 대도시이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 도시로, 무한한 잠재력도 함께 가지고 하다. 면적 역시 1천65㎢로 서울보다 1.7배 크다. 이처럼 인천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했지만 부산과 대전, 대구와 광주 등 주요 광역시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인천고등법원의 부재는 인천시민들의 재판 청구권 및 평등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인천시민들은 소송 업무가 지연되는 등 적기에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민들이 고등법원을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2시간가량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강화지역과 같이 인천 도서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주요 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대전고등법원 550만명, 대구고등법원 520만명, 광주고등법원 570만명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수는 580만명(인천 295만명, 부천 81만명, 김포 49만명, 고양 108만명, 파주 48만명) 수준으로 대전과 대구, 광주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보다 많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북부와 강원 지역 등 1천800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판사 1인당 9만명의 인구를 책임지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더 가까운 법원에서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300만 인천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 도합 580만여명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인천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은 2기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법서비스 수요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지역 주민의 항소심 법원 이용 불편 해결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지방분권 차원의 지역 역량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역시 중요하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은 국회와 인천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목표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시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여야 모두의 공약이 돼야 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로 인천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천시와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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