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인천북부구치소 신설문제 공론화해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약 4만6천㎡ 규모로 오는 2025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필자는 위 인천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하기 전부터 각종 토론회를 통해 법원과 검찰청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조단지 부지 내에 인천북부구치소도 동시에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치소는 혐오시설이라서 나중에 법원·검찰청과 별도로 설치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단독으로 신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의 신설예정지에는 구치소부지를 함께 지을 공간이 전혀 없고, 인근의 도시계획에도 구치소 부지로 할 만한 공간이 없다.

유감스러운 점은 위 법안을 통과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인천북부지원에서 재판받을 구속피고인의 수용 및 호송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상태로 방치한다면 인천북부지원을 설치해도 구속피고인들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인천북부지원까지 호송해야 한다. 거리는 약 21㎞로 이동시간은 50여분 이상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정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교도관 증원과 호송차량 증차가 불가피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인권측면에서 관할법원과 구치소가 멀어지면 구속피고인은 가족이나 변호인과 면회와 접견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약화로 귀결한다. 인천북부지원을 신설하는 이유가 북부권역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방어권 및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1997년 이후 1번도 증설한 적이 없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과밀수용상태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 매립장 인근에 인천 북부권역을 관할하는 구치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가 3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강력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이를 감추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정당국은 구치소수용인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속피고인의 과밀수용문제와 북부지원 구속피고인들의 원거리호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공론화 해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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