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내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두배 올린다.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나 무단 투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2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두배 인상한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해 무단 투기하는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을 시작으로 비닐봉지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행위 4만원(기존 2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기존 2만원) 등이다.
특히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투기는 10만원(기존 5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ㆍ소각한 경우는 20만원(기존 10만원) 등을 지급한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기존 7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기존 5만원) 등이다.
올해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신고 121건 중 279만원으로 이 중 담배꽁초 및 차량투기건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특정인 신고건수도 5건을 웃도는 등 포상금 지급 금액 증가시, 전문 신고자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소각ㆍ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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