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을 역임했던 A씨가 보건당국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중 허위진술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다.
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격리기간 중 외부활동은 물론, 이후에도 일부 진술 내용이 실제로 카드 사용내역 등과 다르게 확인되는 등 허위진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말을 일관성 없게 하고 진술내용 등이 카드 사용 동선 등과 달라 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본보는 A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수사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3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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