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연이은 낭보…긴급지원 대상자 폭 넓어진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 등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 시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경기일보 2021년 12월17일 4면)에 이어 긴급지원까지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하 긴급지원)의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달 16일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긴급지원은 휴직, 질병, 휴ㆍ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구분에서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ㆍ용인ㆍ고양, 경남 창원시인 특례시는 오는 13일부터 ‘대도시’로 변경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특례시의 긴급지원 선정의 재산액 기준은 1억5천200만원(중소도시)에서 2억4천100만원(대도시)으로 상향된다. 일례로 그동안 2억원의 재산을 가진 수원시민은 수원시가 중소도시로 분류된 탓에 긴급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수 없었으나 재산액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상자 폭이 넓어졌다.

이외에도 주거지원을 받는 4인 가구의 특례시민은 월 최대 42만2천900원을 받았으나 22만300원이 증가한 64만3천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구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13일부터 늘어나는 긴급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물가 등 생활수준이 일부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중소도시로 분류, 이 같은 기준이 낮게 책정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여는 등 정부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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