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평구의 한 모텔 앞까지 택시를 탄 뒤 4만6천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중학생 2명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5시19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의 모텔 앞까지 이동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도주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일행이 택시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한 뒤 지갑을 뒤지는 척 하다가 도주했다.
택시기사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군 등을 이날 붙잡았다.
앞서 B씨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A군 등을 쫓아가던 아버지가 넘어져 인대를 다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남녀 2명으로 알려졌지만, 남학생 2명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함께 있던 일행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관련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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