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자율고등학교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결석 학생을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학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중구 A고등학교에 대한 ‘2021년도 학교종합감사’에서 교육 부문 2건과 행정 부문 4건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고교는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 및 특기 활동 등을 하는 창의적체험활동 당시 결석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도 생기부상 참여한 것으로 기재해 교사 3명에 대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A고교는 또 2019~2020학년도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단계별 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수행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행정분야에서는 1천800만원 규모의 본관 1층 로비 바닥 교체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경고 요구를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1천500만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 시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A고교는 또 연 14억원 이상의 교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하면서 일반 경쟁 공모를 하지 않고, 2017년 당시 계약한 업체와 2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총 5년간 계약해 관련자 3명에 대한 경고 요구를 받기도 했다.
A고교 관계자는 “특정 학생을 봐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 교사의 단순 업무상 과실”이라며 “지적 받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행정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하루 4끼를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교육청의 말대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업체와 계약할 때 반 대표로 이뤄진 학생 평가단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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