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주 단속 강화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무더기로 불법 입주(경기일보 지난해 10월28일자 1면)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들 불법 입주 건설업체에 대한 퇴거조치에 나선다.
5일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무더기로 불법 입주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전수조사를 한 뒤 불법입주 업체에 대한 퇴거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및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의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즉 관련법령에 적합한 상가 등 지원시설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애당초 입주할 수 없는 공장형 등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지역 지신산업센터에 불법입주해 있는 건설업체는 116곳에 달한다. 산업집적법에 건설업 등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이다.
다만 국토부는 사무실을 즉각 옮기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해 일정 기간 퇴거를 유예해 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퇴거 조치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할 순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집적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이 불법 건축물이나 주택 및 온실 등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등록기준은 충족한 것이어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나 군·구 등 관계기관의 입주 심사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불법 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법을 잘 몰라 불법 입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국토부의 구체적인 단속 지침 등이 나오는 대로 지식산업센터에 불법으로 입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퇴거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의 불법입주 건설업체들로 인해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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