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골목형 상점가’ 편중…지자체 관심·홍보 필요

인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서구에만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군·구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의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15곳이다. 이 중 13곳은 서구에 있다. 나머지 2곳은 각각 남동구와 부평구에 있다. 서·남동·부평구를 제외한 7개 군·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단 1곳도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골목 상인에게도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지원 등이 조직화가 쉬운 전통시장에 쏠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인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공동환경개선사업, 국·시비 공모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개정,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 전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조건은 점포비율이 도·소매점포 50% 이상이지만, 개정 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점포수는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으로 조건을 낮춰진 상태다.

하지만 인천에서 서구 외의 나머지 군·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하다. 전통시장법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려면 군·구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상위법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에 머무는 데다, 이마저도 지난해 조례 제정이 이뤄지는 등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회 조직을 구성·신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 골목 상인들 스스로 조직화하기 어렵다. 군·구에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 등의 절차를 돕지 않으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서구에선 전담 추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주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기초단체장과 실무부서들이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군·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단계여서 올해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군·구 등과 협의해 제도 등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