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치의 확산에 앞장서 온 민선 7기 경기도의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공정국 및 노동국 신설’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이 도의 공정 가치 우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목표로 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의 경우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놓인 상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공정국과 노동국을 신설했다.
먼저 공정국은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을 통해 불법 사금융,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올바른 지역경제 질서 구현에 앞장섰다. 노동국의 경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등을 추진하며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도의 공정 가치 확산 노력이 성과를 맺은 대표적 사례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경기도의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현을 선도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해소에 적극 동참했다. 현재 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효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 등을 추진하고, 타지역과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킬 방안을 찾고자 관련 정책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지난해 말 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운영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운영사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의 경우 도민의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해 고양ㆍ김포ㆍ파주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민선 7기 도의 임기가 약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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