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시행사, 市에 공동주택 개발 건의

광주 중대물류단지-위치도

광주시 중대 물류시설조성사업 시행사가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승인이 반려되자 시에 해당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건의서를 접수해 사업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광주시, 시행사인 L사 등에 따르면 L사는 중대동 산 21-1번지 부지 20만737㎡에 가칭 중대 물류시설을 건립기로 하고 경기도에 중대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7일 반려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지매입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삼동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설립을 검토 중인 후보지와 겹쳐 도시기본계획 불부합 등과 지역주민 반대를 반대사유로 들었다. 도는 삼동역세권사업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와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삼동역세권 개발과 물류단지시설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 제시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L사가 최근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부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 등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생활지리웹포탈 (1)
광주시-생활지리웹포탈

건의서는 제1안으로 사업부지 면적 25만6천845㎡ 중 50%를 물류시설로 개발하고 잔여지 50%는 시에 기부채납(공공 기여)을 협의하고 제2안은 삼동역세권 개발사업과 협의해 시행사가 11만1천271㎡에 학교와 근린공원, 도로 등을 갖춰 시에 기부채납(공공 기여)하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건의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시와 시행사가 공공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도시관리공사가 해당 부지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그렇다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제안서도 아닌 건의서만으로 사업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인허가절차를 거쳐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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