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영흥 수산물직판장의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에 7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 선거용·선심성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옹진군에 따르면 영흥 수산물직판장에서 화재피해를 본 상가 35곳에 대해 생계비 차원의 위로금을 1곳당 200만원씩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일 영흥 수산물직판장의 한 상가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 상가 9곳이 불에 타고 정전으로 모든 상가의 어패류가 폐사했다.
그러나 옹진군의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누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닌 데다, 상인들을 법적 생계 곤란자로 볼 수 없기에 생계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 역시 없는 상태다. 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용자(상인) 부담이 원칙이다.
더욱이 영흥 수산물직판장은 소유자인 인천시가 26억원 규모의 공제보험에 가입한 데다, 영흥수협도 13억8천만원의 자체보험을 들어둔 상태라서 앞으로 나올 보험금만으로도 건물 복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가 35곳 중 30곳도 화재에 따른 시설물·영업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화재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특히 옹진군은 이미 지난해 12월27일 5천만원을 들여 이들 상가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천막 6개 동을 짓고 하수도, 전기공사, 비산방지그물 등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상가들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20년 3월 불이 난 강화 외포항 젓갈수산시장의 복구비용 16여억원을 모두 어촌계에서 부담했다. 당시 강화군은 화재를 부득이한 재해로 볼 수 없고 시 소유 건물에 대한 복구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철거비만 지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재해구호법 기준에 맞춰 위로금 명목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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