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로 변한 냉동창고 1층에서 ‘폭발에 의한’ 붕괴 흔적 발견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위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위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팸스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폭발에 의한 붕괴 흔적이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첫 현장 감식은 발화 원인과 불의 재확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LPG 가스통, 전열 기구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이 상층부로 확산된 경로도 육안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층 내부에서 폭발 또는 강한 화염에 의해 일부 구조물이 무너진 듯한 자국들이 여럿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폭발로 추정되는 작용에 따른 콘크리트 파편들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2층을 포함한 상층부에 대한 추가 감식을 진행, 발화 지점을 특정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의 팸스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여운철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이 1차 합동감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10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의 팸스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여운철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이 1차 합동감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한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미준수를 비롯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14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문제의 현장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안전수칙을 어겨 5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공단의 지적사항과 이번 화재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여운철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현장 수거물을 분석 중이며 추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께 처음 발생했으며, 이튿날까지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대원 3명이 순직했다.

장희준ㆍ안노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