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 주3회 검사·자가격리 모두 무급 대기…"고충 개선해달라" 호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지역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 2~3회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해야해 피로도가 극에 달한데다, 시설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해도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달 시설 및 재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주2회 이상 코로나 검체검사를 받고 있고, 31.5%는 주 3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기다리거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근무로 인정받는 경우는 고작 7%에 그친다. 게다가 시설 내 확진자가 생겨 자가격리를 해 봤다고 응답한 189명의 요양보호사 중 자가격리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도 64%에 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0일 오후 열린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보내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직종 노동자들은 백신휴가도 받고, 자가격리시 유급을 인정받는데도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시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종사자 처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고령의 노동자만이 남고 있는데, 요양노동자 없이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할 순 없다”고 했다.

이날 요양보호사들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험수당 및 방역물품 지급과 사라진 처우개선비의 상시적 지원, 노동조합 구성에 따른 불이익 해소,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장기요양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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