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15일에도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인천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까지 활용해 이 구청장을 소환해 면담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1차례 연기를 거쳐 지난 7일 보완수사를 끝내면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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