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휩쓴 평택 냉동창고 ‘열선’ 발견…“위험방지계획 없이 착공”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p><p>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팸스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발화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단서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진행한 1차 합동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건물 1층 바닥에서 피복이 벗겨진 구리 열선이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화재 발생 직전 현장에선 바닥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시멘트가 굳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열선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역시 소방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감식은 2층 이상 상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발화원 조사를 위해 잔류물을 선별 수거했다. 감식은 이날부로 종료되며, 발화 원인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만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구리 열선이 이번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냉동창고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는 지난해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은 착공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뒤늦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냈지만, 지난해 4월 심사에서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다.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은 ▲시너 및 단열재, 가스통 등 인화물질 주변에서 화기 사용 주의 ▲화재 감시자 현장 배치 및 동시 작업 여부 확인 등으로 파악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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