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 전국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한다.
이에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역 일간지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1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전 장관은 자치분권 2.0을 ‘지방자치의 중심이 자치단체 및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목적과 주민 권리 규정에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새로 도입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방의회로 넘어간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심의ㆍ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 역시 활성화하고자 전자서명청구 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들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직접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 2.0의 또 다른 중심축인 지방의회가 전문성ㆍ자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자율성을 높이고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장에게 부여했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방의회 소속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정 활동의 구체적 내용 및 성과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전해철 장관은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실현하고자 지방정부의 입법ㆍ행정ㆍ재정 등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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