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화 함에 따라 ‘인천항 자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IPA는 인천 내항 제1부두 및 계류시설 21곳, 여객터미널 5곳 등 공중이용시설과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IPA 경영진이 매주 1회 직접 주도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최준욱 IPA 사장은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안전·사업부서 직원과 함께 방문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현황, 안벽 외관 상태, 손상·균열 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를 자세히 점검했다. 또 지난 11일 홍성소 IPA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소작업 안전조치 및 중장비작업 신호수 배치 등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IPA는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문화 활동 정착을 강조하고,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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