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방체육회 숨통…道체육회, "도와 긴밀히 소통해 선진 모델 만들터"
민선시대 지방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돼 자립기반이 없는 지방체육회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1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회를 비롯 각 시ㆍ군ㆍ구체육회 등은 지난 2020년 1월 민선 체육회 시대의 도래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ㆍ파주을) 의원과 이용(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지방 맞춤형 체육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고 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지방체육 발전 기반이 견고히 마련된 만큼 청렴하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으로 경기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라며 “아직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해 선진 지방체육회의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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