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이천)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전재범)와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보유 차고 면적 규제 완화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개인화물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저보유 차고 면적 규제 완화의 경우,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돼 있는 차고지 ½ 강겸조치를 2대 이상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반화물 운송사업 규모화(20대 이상) 촉진을 위해 일반화물 운송사업자가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1대 이상)를 양수할 경우,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허가 대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약 45만대의 사업용 화물·특수차 등록대수에 비해 전국 화물차 공영차고지(설치 예정지 포함)의 주차면 수가 약 1만2천면(약 2.8%)에 불과한 점을 감안,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화물차고지 부족으로 주택가, 도로변 주정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야기와 사고의 위험성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화물업계의 어려운 점들을 이해해서 보다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애쓰시는 화물업계에 관심을 갖고 업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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