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일보 특별취재반의 ‘불법 살처분’ 연속보도 이후 동물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경기일보 2021년 11월11일자 2면)에 나선 가운데, 도심의 새로운 갈등 원인으로 떠오른 길고양이와의 공존 대책을 찾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12월 ‘길고양이 서식환경 및 관리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내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는 최소 32만4천여마리에서 최대 35만1천여마리로 추정됐다.
또 길고양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 6곳(고양 성사·장항동, 광명 광명5·철산동, 성남 수진1·태평3동)의 개체밀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에 평균적으로 ㎢당 320.2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길고양이 관련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알아보고자, 지난 2015~2020년 특정 지역(고양시)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민원 분석도 진행했다. 비중이 높은 민원으로는 행정 당국이 추진하는 TNR(중성화) 사업이 길고양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안전성·투명성을 지적하는 사례(2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길고양이가 쓰레기 파헤치기와 배변 악취 등을 일으킨다는 단순 혐오 민원이 10건으로 뒤를 이었고,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자리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길고양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NR 시스템 구축, 캣맘 등이 길고양이 먹이 급여 시 적절한 장소 관리를 통한 이웃 간 분쟁 예방 등에 실효성 있게 활용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증가는 먹이경쟁을 심화시키고, 전염병 확산 우려 등이 커지기 때문에 동물보호 원칙과 위배될 수 있다”며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 인간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