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신청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씨는 성남시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1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낸 녹취록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광주시에 위치한 최씨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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