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수도권 경력 직원 강원권 순환근무로 납세서비스 제고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경력 직원의 강원권 순환근무를 통해 납세서비스 제고에 나선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3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 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 근무한다’는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에 배치되는 신규 직원 대부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 직원을 양성하기에 어려웠다. 특히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 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 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력 직원의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신규 직원에게 전수하는 기회가 되도록 전보기준을 개선했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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