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거부하고 경찰 치고 달아난 30대 현행범 체포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7분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용이동 노상에서 팽성읍까지 7㎞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다.

앞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이동 노상에 정차돼 있던 A씨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팽성읍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영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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