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 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인사 명목의 명절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휴 전후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앞서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주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주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구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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