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1년동안 반입할 수 있는 양을 올해부터 각 광역자치단체가 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 변화와 매립지 반입 쓰레기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입총량을 정했다. 경기도가 올해 할당받은 반입총량은 24만159t으로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량대비 반입비율을 가장 많이 초과한 하남시 등 13개 시·군의 총량을 늘린 상태다. 하남시의 반입 총량은 지난해 1천676t에서 올해 2천30t으로 늘어났다. 다만, 하남시의 지난해 반입량이 4천725t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생활쓰레기 감량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반입총량(23만8천946t)의 127.8%(31만8천160t)를 반입한 상황이라 전반적인 감량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매립지에 실제 반입한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반입총량을 재조정한 상태다. 인천시는 각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반입총량을 초과한 강화군과 동구, 서구의 반입총량을 늘리기로 하고, 이 같은 계획안을 매립지공사에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총량 대비 반입비율이 95.2%에 그치고, 지난해 반입한 쓰레기가 8만6천529t으로 올해 반입 총량 8만7천648t보다 적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입총량 확정 협의가 대체로 잘 이뤄진 상태”라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만 반입총량을 지킨다면 올해는 초과 지자체 없이 반입총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25만1천100t의 반입총량을 부여 받은 서울시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평균 반입량이나 소각장 처리 가능량 등을 토대로 반입 총량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방식은 이달 말께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반입총량 위반 지자체는 경기 14곳, 인천 3곳, 서울 17곳 등 34곳으로 초과 반입량에 따라 5~10일간 직매립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내 반입을 정지 당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회의를 통해 연속으로 반입정지를 할지, 쪼개기를 허용할지 광역단체 관계자들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