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3억5천400만원, 군수·구청장 평균 1억7천350만원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후보자들은 오는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대 13억5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의 수를 반영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산정, 제한액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3억5천4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3천500만원 보다 1천9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시선관위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4년 전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시장 후보자와 같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천35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구로 2억3천6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700만원이다.

이 밖에 광역의원(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190만원,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 후보자는 평균 4천460만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시의원은 1억9천800만원, 군·구의원은 평균 5천3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제한액의 절반까지는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15%의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바뀌면 해당 지역에 대해 선거비용을 재산정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같은달 18일부터는 구청장과 시의원·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받는다. 옹진군·강화군 등의 출마자는 오는 3월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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