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택시를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 34의1 인천항 남문 인근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몰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 일대에는 횡단보도가 없던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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