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이 인천시청을 비롯한 지역 내 10개 군·구 청사를 이용할 때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바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나 예산이 크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11개 시·군·구청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232개 중 적정 설치율은 37.9%(88개)에 머문다. 이는 전국 17개 도·시·군·구청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평균(38.8%)보다 낮은 수치다.
더욱이 인천 시·군·구청들은 청사 내에 81개 항목(34.9%)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63개 항목(27.2%)의 시설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의 미설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전국 평균 미설치율(23.8%)을 웃돈다.
인천시청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점형블록·점자표지판,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승강기 점형블록, 화장실 수도꼭지 점자표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부적정하게 설치했고, 점자업무안내책자 등의 비치용품은 없는 상태다.
10개 군·구 역시 주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과 경보 및 피난 설비, 비치용품 등을 공통적으로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필수시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의 기본인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준공한 지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진 못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