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도내 건설업계, ‘1호 피하기 전쟁’

“당장 급한 공사라도 일단 미루고 봐야죠. 처벌 대상 1호에 회사의 존폐 여부가 달린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내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특성상 가장 중요한 공사기간까지 후순위로 미루면서 ‘처벌 대상 1호’를 피하자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최소 1주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은 27일부터 연속 공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휴무에 돌입한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부터 처벌 대상인 50억 이상 공사를 맡는 대형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아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50억원 미만 공사를 맡은 중소 건설업체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양평의 A 건설사 대표는 “빡빡한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건설업계에서 이렇게까지 긴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중대재해법이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다. 대기업들의 분위기에 맞춰 일부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들은 공사기간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공사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양의 B 건설사 대표는 “지금같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일단은 공사를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위험성이 높은 고공작업이나 골조공사 등은 나중으로 미루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철골작업 등만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업계의 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한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환 노무그룹 지노 노무사(건협 경기도회 자문위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공동도급 등에 대한 처벌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중소업체들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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