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상반기 119억8천만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IPA는 우선 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을 중단한 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카페 등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주업체를 대상으로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 감면 등 3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IPA는 또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의 50%인 1억1천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2022년 80억 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생펀드는 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IPA는 지난해까지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에 제공하던 임대료 감면 혜택 지원은 중단한다. 앞서 IPA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 대상 각 30%의 임대료를 감면해왔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 분석 결과, 물동량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별도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