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도내 건설현장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오전 평택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점검팀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조주현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오전 평택시 고덕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점검팀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탓인지 건설현장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평택시 고덕면의 10층 규모 빌딩 건설현장.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점검팀과 찾은 이곳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자들은 서로의 안전모와 장비를 챙기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 관리자들의 얼굴엔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됐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점검팀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모습 또한 눈에 띄었다. 지하에서 굴착기와 인부가 함께 작업하고 있음에도 유도자(신호수)가 없어 자칫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점검팀 관계자는 “굴착기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라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곧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를 지키려는 습관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오전 평택시 고덕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점검팀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근의 또 다른 건설현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일부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자 관리자들은 규칙 준수를 지적하며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팀으로부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 미설치, 엘레베이터 작업 중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고정 상태 미흡 등의 조치를 받아 곧바로 시정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좋지만, 중소업계는 안전관리 조직 확대나 인력 충원, 협력사 관리 등 어려움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업계를 위한 보완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경기도 산업현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로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며 도내 건설현장에는 굴착기와 레미콘,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건설사들은 이날부터 설 휴무에 들어가거나 위험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관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 일터에서는 하루 평균 5.6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라며 “현장지원단 운영,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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