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중대재해법 엄격 적용해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골재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책임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사건 발생 당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도 현장 발파작업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국내 건설용 골재 1위 업체다. 사고가 난 양주를 비롯해 인천·파주·화성·안성·예산 등 6개 석산을 운영한다. 레미콘은 업계 2위로 경기 광주·양주·동서울·연천 등 18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채석장은 발파 작업이 이뤄지고 낙석 위험이 상존하는 등 위험도가 매우 높은 현장이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다. 삼표산업은 양주 채석장 사고 직후 삼표 대표와 그룹 최고운영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고를 수습 중이며, 중장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고,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바 있다. 참담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는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속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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