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시행 됐다고 6일 밝혔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아직 개발에 따른 민간 이익 상한을 정한 지자체는 없지만 대부분 10% 미만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미뤄지는 곳에 공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잔여 30%)에서는 주택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을 완료한 공원은 의정부와 충북 청주 등 전국에 총 4곳이 있다. 4곳 모두 기부채납한 공원 이외의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특례지침으로 도심에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숲이나 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도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대 수익도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부지 개발 특례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곳에 민간 자본을 끌어와 도심 내 공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제도"라며 "공원 설치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새 특례지침에는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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