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 기본금융’ 구체적 일정
도의회 경제노동위에 업무보고
기본 대출·저축 상반기 내 시행
오는 6월부터 경기도내 만 25~34세 청년 누구나 소득·자산 등과 관계없이 1인당 5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이르면 상반기 내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8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 기본금융’ 사업 시행 일정과 관련한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년 기본금융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본대출’(소액·저리·장기 대출)과 ‘기본저축’(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구분된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매년 자동갱신), 금리는 3% 내외로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500억원의 관련 사업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는 도가 기본대출의 부실률을 5%로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 방식은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본저축의 경우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1인당 500만~1천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1% 이상의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청년 기본금융 사업 규모는 첫해인 올해 1조원(20만명),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해 5천억원(10만명)씩 총 5년간 3조원(60만명)이다.
도는 오는 3월까지 금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기획을 완료하고, 4월 사업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6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미숙 의원은 “청년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보편적 금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금융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지난 1월,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기본금융 예비설명회에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방식을 논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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