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체육시설 11개에 불과해 보완 필요…道체육회 사무처장 빠른 인선 요구도
경기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과 경기도체육회의 빠른 사무처장 선임을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최만식)는 9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이천,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7개 지자체는 아직 이에 맞춰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라며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며, 11곳에 그친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도 확충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시설 문제는 각 시‧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 도장애인체육회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강제 조항이 아니다보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31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관이 16개 시‧군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이 밖에 현재 도내 장애인이 56만명, 등록된 장애인 체육 선수는 2천600명에 이르는데 훈련장의 장기 임대와 사용료, 훈련비 등을 확보하는데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1)은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는 수년간 지적된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 자리가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현재 사무처장직은 정관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이 직무대행직을 수행 중이며, 향후 도 체육과와 도체육혁신협의체와 상의해 대선과 총선 이후 적임자를 임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가 각 시‧군 지자체장,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지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장운동부의 연이은 해체와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이탈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채신덕 문체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2)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3년차를 맞아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시‧군 지자체 및 체육 단체들과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기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2~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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