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싱가포르 경쟁 당국,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

대한항공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임의신고 국가인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가 기업결합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초과 공급 상황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시작으로 현재 필수 신고 국 터키,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턴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임의신고 국가인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거,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와 임의 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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