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오늘부터 본격화...개물림 사고 해법되나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경기지역에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의 예방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밖에 나섰을 때 목줄과 가슴줄 등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목줄 등의 2m 제한은 반려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목줄 길이 규제가 반려동물가구 증가에 따라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의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의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도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8년 622건, 2019년 522건, 2020년 5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내 맹견 단속 실적의 경우 도가 단속을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9건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맹견 단속 등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맹견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려운 탓에 단속 건수는 낮다”면서도 “일선 시·군 및 민간 등과 협력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아직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도는 지역에서 맹견을 기르는 가구를 770여곳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들 중 90여곳(11.7%)이 아직도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행정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까지 고려하면 도내 보험 미가입 맹견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 반려견훈련소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등 외국에서도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인들의 적극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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