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모여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4시20분께 원미구의 한 노래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같은 국적인 노래방 업주 B씨(40대), 종업원 등 2명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장소 제공)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을 압수조치했으며,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구·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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