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거액 금품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연합뉴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윤길 전 의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6·구속 기소)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3월께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다음해 2월께 주민들을 동원해 성남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해당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하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8천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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