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60)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하고, 윤 의원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총선 공작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가 윤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씨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고소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대가로 각종 이익을 제공하거나 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등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3년, 유씨에겐 징역 4년, A씨와 공모한 유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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