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가 4자 합의(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담긴 ‘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요구(본보 17일자 12면)한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관을 요구하려면, 매립지 사용 종료에 앞서 4자간 합의를 이루고 오라’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SL공사는 이날 인천시 이관이 2015년 6월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노동조합을 시가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SL공사는 “시민사회단체가 4자합의를 근거로 관할권 이관을 요구하려면 다른 합의사항도 동시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의 1번째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4자합의에 의해 정한다는 것이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매립지의 15%(106만㎡제곱미터)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SL공사는 “유리한 합의내용만 이행을 요구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른체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공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매립지 사용종료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매립지 연장의 뜻을 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대체매립지 역시 공모에 실패해 찾지 못했으니 매립종료 자체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관을 요구하면, 매립지 종료도 없다는 식의 막무가내 발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관 이행을 요구한 우리 단체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언론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연 이 같은 공사의 입장이 현 정부 여당의,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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