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들이 올해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현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르게 적용받으면서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조차 모호해 혼란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지역내 학교 513곳이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시설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짓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 의무는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는 별도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 담당자가 없다. 이 때문에 각 공사별로 공기를 맞추는 것만 관리할 뿐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법에 따라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맡도록 하고 있다.
결국 명확한 지침 없이 책임 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규모 공사를 앞둔 인천의 A고등학교 교감은 “교육청이 현장 공사의 관리·감독이 학교장에게도 있다고 안내를 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LED교체 공사를 앞둔 인천의 B중학교 교감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빠졌는데도 재해를 예방하려면 학교장이 충실히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큰 사고가 날까 무섭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중대재해전담팀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중대재해 업무까지 함께 도맡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중대재해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학교현장에 적용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발주처의 의무와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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