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소각장 민관 TF팀 출범에도 내홍 조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모습. 자료사진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모습. 자료사진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특례시가 주민 건강권 위협으로 이전 요구를 받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 민관 TF팀을 구성했으나 내홍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소각장)의 중장기적인 이전계획 수립을 요구한 반면 시는 실효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주민 대표 5명, 수원특례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수원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 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 대보수를 앞둔 영통소각장(영통구 영통동 962-3)을 두고 주민들이 이전·폐쇄를 주장하는 등 갈등을 겪는 만큼 이 문제를 민간과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다.

주민 대표 5명은 영통소각장 반경 300m 이외의 18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영통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다.

이른 바 ‘폐촉법’(폐기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300m(900세대) 내 주민들로 구성된 법적인 기구 주민지원협의체를 넘어 대화의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출범된 지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시와 주민들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0년에 지어진 영통소각장이 주민 불안을 초래하는 만큼 이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역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3년마다 진행된 시의 환경상영향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 나온 대기가 바람을 타고 최대 3㎞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는 등 영통동 지역 전체의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2025년 말 대보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지침은 15년이다. 2038년이면 영통소각장 대보수가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시설의 이전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영통소각장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나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는 무조건 이를 이전해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시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책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내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용역 추진에 따라 대체 부지가 나오더라도 기피시설에 대한 민민갈등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영통소각장 배출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는 아니며 대화로 이견을 좁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천500억원을 들여 내년 7월부터 영통소각장(하루 처리 용량 600t) 대보수를 오는 2025년 말까지 진행한다.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영통소각장 운영 등에 참여 권한을 갖는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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