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이중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등으로 노동시장이 나뉜 것처럼 말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의 잦은 이직은 인재에 대한 투자 유인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제조업<2027>서비스업 각각 300사)를 대상으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 최저임금<2027>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를 최우선(40.5%) 과제로 꼽았다. 이는 노동규제의 개선이 중소기업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노동규제 개선과제는 첫째, 주 52시간 근로 개선이다. 노사합의에 기반한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기간 및 대상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특별 연장근로 인가기간<2027>절차 개선 등 유연근무제 및 연장근로 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둘째, 최저임금의 개선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업종별<2027>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정의 및 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의 개념에 대한 보완, 사업주의 의무 준수시 면책조항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확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 52시간제와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인 것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중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기업이나 소수의 핵심인력에게 일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자체가 큰 문제이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경우 업종별<2027>규모별로 차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는 중소기업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과 시민의 기업에 대한 애정이 필요한 때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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