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9천억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여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고,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내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천억원) 방역지원(1조5천억원), 예비비(1조원) 등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천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천억원을 확정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탓에 제자리걸음이던 추경 협상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합의됐다. 여야가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추가 등이다.
이날 여야는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요양 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여야는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도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내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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