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택시가 사고 충격으로 인도를 덮치면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바로 옆 인도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보행자 B씨(60·여)가 다쳤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아니”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