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행사 위한 다양한 투표제도

경기일보·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선 공동기획

참정권 행사 위한 다양한 투표제도 인포그래픽
참정권 행사 위한 다양한 투표제도 인포그래픽

# A씨 사례. 수원 광교에 살면서 게임업체에 재직 중인 A씨. 2월 말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일(3월 9일)까지 제주도에서 한 업체와 미팅이 잡혀 있어 동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 B씨 사례. 국내 대기업 소속 외항 화물선의 선원 B씨.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주민등록지인 평택을 떠나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을 예정이다.

# C씨 사례.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의정부시민 C씨. 이번 선거에서 꼭 뽑고 싶은 후보가 있지만 투표소까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 D씨 사례. 올해 초 국내은행 미국 뉴욕지점에 파견나간 D씨. 평소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선거일 전에는 국내로 돌아올 수 없다.

 

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투표제도를 통해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A씨는 출장지인 제주도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거소·선상투표 및 재외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는 오는 3월4일이나 5일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A씨처럼 수원 광교에 살고 있더라도 제주도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상투표

B씨는 ‘선상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해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대한민국이나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상투표 대상자가 된다.

먼저 B씨의 경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당일 투표가 모두 어려우므로 주민등록지인 평택시청에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평택시선관위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따라 투표용지를 B씨가 타고 있는 선박의 팩스로 전송한다. B씨는 선상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기표를 하고 다시 팩스로 경기도선관위에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

몸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는 C씨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C씨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의정부시청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이후 의정부시선관위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투표방법 안내문, 책자형선거공보 등이 동봉된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재외투표

D씨처럼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재외투표’도 있다.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에 실시되는데, D씨는 미국에 있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게 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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